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고 그로 인해서 목이 붓기 쉽습니다. 하지만 침삼킬 때 목아픔 원인이 무조건 감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감기약을 먹어도 증상이 낫지 않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셨다면 왜 목이 아픈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침을 삼킬 때 목이 아픈 이유와 이에 대한 완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감기
보통은 침을 삼킬 때 목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되면 목감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감기를 낫게 하려면 병원에 가거나 감기약을 먹는 방법이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시키긴 하지만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바로 다들 알고 있는 손씻기 입니다.
평소에 손을 잘 씻기만 해도 감기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날때마다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면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02. 편도선염
편도선염은 감기와 그 증상이 비슷합니다. 감기와 비슷하게 오한과 고열을 동반하기에 편도선의 염증의 완화해주는 약을 복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만성적 질환으로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성적 질환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목이 부을 경우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보다 차가운 물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는 것처럼 찬물이나 찬음료를 마시면 붓기를 가라 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03.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되면 식도가 상하게 되는데 침을 삼키면 목이 아플 뿐만 아니라 기침도 자주나오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성이 강한 음식이 위산 역류를 유발하게 되면 목의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침을 삼킬 때 통증의 완화를 위해 탄산이 들어간 음료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잠드는 습관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침을 삼킬 때 목의 통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 삼킬 때 목아픔 완화를 위해서는 미지근한 소금물이나 구강청결제를 이용해서 꾸준히 가글을 해주면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와 커피 같은 카페인 성분음료는 목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음주, 흡연,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은 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연 치유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후유증이 남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이 생기지 않아 성인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수족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발생 요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것은 바이러스의 높은 생존력과 전염성 때문에 감염이 아닌 전염이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생활을 하는 곳에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족구 증상
수족구 초기 증상으로 발열과 함께 발진이 생깁니다. 주로 손, 발과 입 주변에 생기며 발진은 매우 간지럽습니다. 발진이 심해지면 수포로 변하며 입 안에는 구내염이 생기게 됩니다. 수포는 가급적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고 구내염으로 인해 음식 섭취가 힘들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없이 감기와 유사한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족구 증상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되는 편입니다.
영유아 수족구 후유증
드물게 수족구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족구 증상이 아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수족구 후유증 : 뇌막염, 뇌염, 마비성 질환, 신경계 합병증
수족구 치료 방법
수족구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대증 요법을 통해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 못하기 때문에 수액을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해열진통제 복용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 수족구 격리 기간
수족구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합니다. 격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족구 격리 기간 : 발진 발생 전 2~3일+증상 발현 7일~10일+증상 사라진 후 2~3일(총 12일~16일 격리 필요)
결론
수족구병은 영유아에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열로 인한 불편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소 섭취를 통해 자연 치유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 탈장 중에서 서혜부 탈장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손으로 밀어 넣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장 증상으로 수술을 고려하시거나 탈장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관심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 탈장 초기에는 크기가 크지 않고 복압이 약해지면 저절로 들어가거나 손으로도 쉽게 들어갑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탈장 증상은 심해집니다.
📌 증상이 심해지면 손으로 눌러도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 탈장 부위를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감돈이라고 하며 이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감돈 상태는 좁은 구멍에 장이 끼어있기 때문에 장폐색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감돈 상태가 되면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 있고 구토나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 아기가 웃거나 기침을 하면 탈장 부위가 더 커집니다.
소아 서혜부 탈장 수술
📌 입원 기간 : 1박 2일(수술 당일 퇴원 가능)
📌 수술 방법 : 복강경 및 절개 수술
📌 회복 기간 : 수술 다음날부터 일상 생활 가능
📌 수술 비용 : 30만 원 가량
결론
소아 탈장 중 서혜부 탈장은 증상이 심해지면 장폐색 위험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해서는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상으로 복귀도 매우 빠르며 수술 비용도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 만큼 탈장 증상이 있을 경우 잘 관찰하며 수술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업무든 친목이든 술자리를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술기운을 빌려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어색한 사이도 쉽게 어울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당히만 마신다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술이 과하다보면 몸과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음을 하는 경우 다음날 술취로 고통스러울수 있어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 때문에 고생한 경험 한번쯤은 있을겁니다. 이러한 숙취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후에 타이레놀을 먹어도 괜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후 타이레놀 복용시 간 손상 위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타이레놀의 성분 중엔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 후 타이레놀 복용은 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진통제입니다. 딱 하나의 부작용이 술을 먹은 뒤 타이레놀을 복용했을때 생길 수 있는 간손상, 즉 급성 간부전입니다.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간독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술과 함께 체내로 들어가는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은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간은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약 4~5일정도 정상용량의 타이레놀을 복용하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매일 저녁 2~4잔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급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음주 후에 먹는 타이레놀 자체가 위험하지만 평상시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보통 성인들이 하루에 복용해도 되는 용량은 500mg 타이레놀은 4~6시간 간격으로 1~2정이며 하루에 최대로 복용할 수 있는 허용량은 8정입니다.
술먹기 전에 타이레놀 먹는 것은 괜찮을까요?
음주후는 먹으면 안된다고 하니 음주전은 어떤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술했듯이 타이레놀에는 간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주 전에 복용한다 하더라도 간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음주전에도 타이레놀은 복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임산부의 타이레놀 복용
예전에는 타이레놀이 임산부가 먹어도 안전한 진통제로 알려졌었습니다.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태아가 성적발달 저하나 ADHA 및 자폐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꼭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레놀 외에도 종합감기약과 근육이완제, 진통제등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약들도 음주 전후에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은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고 구분하기 어려우실 때에는 구입시 약사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가급적이면 적당히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량보다 많이 마셔야 하는 경우에는 물도 함께 많이 먹는 것이 다음날 숙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을 섭취하시면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되고 콩나물국이나 북어국과 같이 숙취해소에 도움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 습도 조절 :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코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 온도 조절 : 실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코막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기청정기 사용 : 방 안에 먼지가 많으면 코딱지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방 청소와 함께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좋으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목욕 : 목욕을 시키면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콧물과 코딱지를 제거하기 쉬워집니다.
✅ 신생아 콧물흡입기 사용 : 콧물흡입기를 사용하여 콧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생아 코막힘은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실내 습도 조절, 실내 온도 조절, 공기청정기 사용, 콧물 제거 등의 방법을 통해 코막힘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가 콧물을 흘리거나 코가 막혔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끔씩 한쪽귀가 먹먹해는 증상을 다들 경험해본적 있으실것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한 쪽귀가 먹먹 한 증상을 갑자디 경험하게 되면 당활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쪽 귀먹먹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귀 먹먹 증상은 비행기 이착륙시 처럼 갑자기 고도가 바뀔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갔을 경우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이러한 증상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귀 먹먹 증상을 자주 느끼면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주변에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서 간혹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변화나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귀가 먹먹해 지는 것을 느낄 땐 귀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귀가 먹먹할 때 침을 삼키거나 재채기 또는 하품을 하시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경우 해당하는 것이고 증상이 지속적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 먹먹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충만감, 돌발성 난청, 중이염, 메니에르 등의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한쪽 귀 먹먹 증상 원인
01. 이충만감 이충만감은 귀에 무엇이 꽉 차 있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때 청력 기능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 또는 숨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이명,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같이 올수 있습니다. 외이도에 이구나 물 등 이물질이 차있는 경우 또는 중이저류액이 있을 때 이충만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02. 중이염 중이염은 세균성 감염이 원인이 되는 증상으로 보통은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중이염의 경우 자연치유가 되지만 드물게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만 들리지 않는 난청이 생길 수 있으나 어린 아이에게 난청이 있을 때 인지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2주 이내 급성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통이 생기는데 이 때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돌발성난청
돌발성난청은 명확한 이유가 없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수시간 또는 2~3시간 이내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갑작스레 발생하고 이충만감과 이명, 현기증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04. 메니에르 메니에르의 경우 회전성 현기증이 격하게 나타납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오심과 구토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청력저하 및 이명, 이충만감 등의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게 특징입니다. 한쪽 귀 먹먹한 이런 증상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첫번째 사유이며, 두번째가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해 증상만으로 원인 및 병명 그리고 치료방법을 유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 귀 먹먹 증상 예방 방법
01. 과도한 귀지 청소 금지 면봉이나 귀이개 등으로 귀지 청소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실겁니다.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귀 청소를 하실 때 귀 안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증이 생기면 제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못해 상처가 덧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02. 헤드폰/이어폰의 음량조절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음악은 물론이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장시간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헤드폰이나 이어폰등을 착용하실 때 음량을 크게 하여 장시간 귀가 소음에 노출이 되는 경우 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청력에 손상을 입는 경우 귀가 먹먹한 증상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고질적 증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03. 기타 과로를 하거나 과음등으로 컨디션이 저하되는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귀가 먹먹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및 세균, 스트레스, 담배, 혈관장애 등오 귀 먹먹 증상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디션 조절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음주, 흡연을 줄이도록 하여 면역력을 높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귀가 먹먹한 증상이 있으멩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나중에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지만 청력은 한번 손실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니 참지." 하는 생각은 마시길 바라며, 사소한 증상이라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는 것이 오래도록 안 아프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전취식하는 경우 처벌과 벌금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전취식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무전취식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무전취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02. 무전취식 성립요건
술이나 음식을 먹고서 돈을 안 냈거나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했다고 해서 처벌이나 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결과 보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무전취식을 하게되었는가에 따라서 처벌과 죄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무전취식을 했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고 계산 할때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전취식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속일려는 의도는 없었기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3.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벌금과 처벌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무전취식이 되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전 지급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추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04. 무전취식 공소시효
무전취식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상습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면 공소시효는 2배인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05. 해결방법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장 돈을 지불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외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계좌이체 및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송금도 가능하니 과거에 비하면 무전취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지 않다면 성립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06. 주의사항
사실 장사를 하다보면 업주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해결하려 하면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무전취식은 위법행위이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조치를 취한다면 그 행위자체도 위법행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접 해결보다는 경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구내염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보칠을 이용합니다. 알보칠은 큰 고통이 따르지만 구내염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알보칠은 구내염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알보칠에 관하여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보칠은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하는 질염 치료약이었다고 합니다. 알보칠은 구내염에 효과가 있는 것만큼 질염 치료 효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염치료를 할때 구내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알보칠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질염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알보칠은 좌약 형태로 판매중입니다.
구내염이 걸렸을때 알보칠을 바르면 극심한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알보칠의 화학적 작용이 원인입니다. 알보칠은 염증으로 인해 죽은 조직을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 방식으로 화상을 입은 상처조직은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런 이유로 질염 치료를 위해 알보칠을 바르게 되면 통증 때문에 힘들까봐 겁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질내부는 입안에 비해 통각이 덜 발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보칠을 바르더라도 고통을 쉽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알보칠을 구내염이 생긴 곳에 바르면 통증이 심하다보니 어린이나 유아에게 사용할때에는 희석을 한 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량을 사용하더라도 효과는 똑같아서 약을 절약하기 위해 일부러 희석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보칠은 한번 사두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희석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보칠의 치료효과를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을 바른 후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반응을 통해 화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부위가 하얗게 변하면 약을 닦아내거나 입을 헹구면 됩니다. 알보칠은 강한 산성성분이라서 치아나 잇몸에 닿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부식될 수 있고 변색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가 아닌 곳에 바르는 경우 도리어 이상없던 부위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 그 상황과 요소에 따른 과실비율 및 합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게 되신다면 무척 당황하게 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사고 후유증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상황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합의요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으시기 보다는 교통사고시 참고를 하셔서 좀더 원활한 처리와 합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따지는 법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단어 그대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따져 산출된 책임 비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난 차량을 고치고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 100%의 과실 비율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항상 방어운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후방추돌 사고
1)자동차A : 선행 주행 중 급정거, 자동차B : 후행 주행 중 급정거한 자동차A 추돌 실제 제가 얼마전 겪었던 교통사고 입니다. 사고를 당한 앞차의 운전자가 저였습니다. 저의 급제동으로 인한 뒷차의 후미 추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뒷차의 과실비율 100%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 과실 100%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 과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할때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차와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과실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더 잘 했다고 싸울 필요 없이 뒷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앞차는 따로 보험사에 연락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차로 진입시 사고
1)자동차A : 녹색신호진입, 자동차B : 적색신호진입 자동차B의 과실 100%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케이스라면 과실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신호 어긴 차량이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당연히 신호를 어긴 차량쪽이 높게 나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가 많기 때문에 괜히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신호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추가적 내용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자동차A : 교차로 녹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경우 많이 경험하시는 사고이실겁니다. 정상적인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했지만 차가 막힌다던지 하는 돌발변수로 인해 교차로를 벗어나기전 신호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한 꼬리물기 단속도 하고 있을만큼 사고가 났을 때 진땀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A 과실 30%, 자동차B 과실 70%이 보통의 과실비율입니다. 자동차B의 경우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중이긴 하나 선행한 자동차A의 상황을 살피며 사고방지를 위해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자동차A : 교차로 황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이번 케이스는 바로 앞선 상황과는 다르게 자동차A의 과실이 약 80%로 산정됩니다. 자동차A는 이미 신호가 바뀔 것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황색신호도 신호위반으로 간주가 되며 자동차B의 경우도 정상 신호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이미 운행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산정됩니다.
3.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자동차A :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교통사고 상황 역시 많은 분들이 겪었을 상황의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신호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행차량이 우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녹색 신호 중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자체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등을 적용해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가 과실이 80%, 녹색진입 자동차가 20%의 과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조금 더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B가 녹색이 아닌 적색일 경우 진입했다면 자동차B의 과실이 100%가 되며 황색에 진입했을 경우 90% 과실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가A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무조건 자동차A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A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보행자B를 충돌한 사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A의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 제 주변 지인이 직접 겪은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와서 치는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 100%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지인이 저녁 7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본 자동차 과실100%로 산정된 후 과실비율 가감요소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가 주간에 있어났는지 야간에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른데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15%가 산정됩니다.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며 사고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야간에 어디를 다니실 때에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앞서 알려드린 내용들은 몇가지 교통사고 케이스들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신다면 사고처리시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난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등부터 켜시고 시동을 끈 다음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유도를 하는 것은 인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삼각대도 사고지점 3~4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사고 경험이 있었는데 2차 사고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고 났을 때에는 천만다행으로 뒤쪽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분들께서 교통통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사진을 찍은 후 사고지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차량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올 때까지 가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뒤 사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에 후속 조치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통해 비율이 높은 쪽은 가해자가 되고 낮은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직접 사고 처리를 하기 보다 보험담당자를 호출하여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속 편합니다. 다만 보험 담당자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담당자를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뒷차 과실100%인 경우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를 시키고 렌트카로 대차하게 됩니다. 요즘은 직접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에서 알아서 차량 입고 및 출고를 해주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과거에 비해 쉬워졌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렌트 대신 렌트 비용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뼈가 부러지지 않는이상 전치 4주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사고 났을 때에도 목이 심하게 꺾여 소리가 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급제동이었기에 비상등을 누르는 순간 부딪히며 손가락, 팔꿈치, 어깨 등에 충격을 받았고 허리에도 크게 충격을 받아 병원에 갔더니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모든 부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나중에 통증이 생겨도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검사 후 바로 입원을 하지 않고 후일로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통원치료 받을 정도라 생각하여 입원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통원 치료 후 입원하는 것은 치료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병원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어도 옮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실비율이 상대방 100%이고 입원을 하셨다면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입원 3~4일쯤 지나면 직접 찾아오던지 전화가 올겁니다. 이때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시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을 하고 그 이후 치료는 자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는데 회사 내규에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입원기간동안의 근로수당 80%를 지금해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와서 50~80만원정도 준다고 할겁니다.
상술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최대가 전치 3주입니다. 보통 전치 2주로 병원 측에서 진단 내리게 됩니다. 2주 진단에 입원이라면 100만원, 통원시 5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험사 내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이고 합의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더 이상의 치료는 자비로 진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은 입원한 기간 동안의 근로수당 및 얼마 되지 않는 후유 및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고를 경험하고 합의를 해 보신다면 잘 몰라서 합읠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담당자들은 피해자 입장의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때는 조곤조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목소리를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2주 진단이 나온다고 2주간 병원을 다녀서 완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 이상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완화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치가 되기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비처리를 하면 되지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수시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야 합니다. 이때에 실제 물리치료는 한시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원을 왔다갔다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내내 조퇴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담당자들이 처음 이야기 할때의 합의금에는 합의 이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 치료를 받는 치료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근로수당 상실부분, 후유증에 대한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서 보험담당자들은 다들 이야기 합니다. 합의를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1~2년 지나서 통증이 발생하면 후유증이라고 치료해 달라고 해도 그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일상생활이나 다른 원인으로 아픈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검사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는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해서 밀고당기기를 한 이후에야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입원을 오래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소리를 하는 보험회사 측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은 받지 않고 완치가 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아픈데 돈 몇푼을 더 받자고 일찍 퇴원하는 것은 엄청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아프다면 몸을 먼저 생각하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괜찮다 싶으면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모든 상황에 다 그렇다기 보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나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는 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조심해서 운전해도 상대방이 먼저 사고를 내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늘 안전 운전, 방어 운전하시고 사고가 났을 때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