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한쪽귀가 먹먹해는 증상을 다들 경험해본적 있으실것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한 쪽귀가 먹먹 한 증상을 갑자디 경험하게 되면 당활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쪽 귀먹먹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귀 먹먹 증상은 비행기 이착륙시 처럼 갑자기 고도가 바뀔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갔을 경우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이러한 증상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귀 먹먹 증상을 자주 느끼면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주변에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서 간혹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변화나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귀가 먹먹해 지는 것을 느낄 땐 귀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귀가 먹먹할 때 침을 삼키거나 재채기 또는 하품을 하시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경우 해당하는 것이고 증상이 지속적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 먹먹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충만감, 돌발성 난청, 중이염, 메니에르 등의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한쪽 귀 먹먹 증상 원인


01. 이충만감
이충만감은 귀에 무엇이 꽉 차 있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때 청력 기능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 또는 숨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이명,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같이 올수 있습니다. 외이도에 이구나 물 등 이물질이 차있는 경우 또는 중이저류액이 있을 때 이충만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02. 중이염
중이염은 세균성 감염이 원인이 되는 증상으로 보통은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중이염의 경우 자연치유가 되지만 드물게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만 들리지 않는 난청이 생길 수 있으나 어린 아이에게 난청이 있을 때 인지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2주 이내 급성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통이 생기는데 이 때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돌발성난청

돌발성난청은 명확한 이유가 없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수시간 또는 2~3시간 이내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갑작스레 발생하고 이충만감과 이명, 현기증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04. 메니에르
메니에르의 경우 회전성 현기증이 격하게 나타납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오심과 구토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청력저하 및 이명, 이충만감 등의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게 특징입니다. 한쪽 귀 먹먹한 이런 증상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첫번째 사유이며, 두번째가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해 증상만으로 원인 및 병명 그리고 치료방법을 유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 귀 먹먹 증상 예방 방법


01. 과도한 귀지 청소 금지
면봉이나 귀이개 등으로 귀지 청소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실겁니다.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귀 청소를 하실 때 귀 안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증이 생기면 제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못해 상처가 덧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02. 헤드폰/이어폰의 음량조절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음악은 물론이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장시간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헤드폰이나 이어폰등을 착용하실 때 음량을 크게 하여 장시간 귀가 소음에 노출이 되는 경우 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청력에 손상을 입는 경우 귀가 먹먹한 증상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고질적 증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03. 기타
과로를 하거나 과음등으로 컨디션이 저하되는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귀가 먹먹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및 세균, 스트레스, 담배, 혈관장애 등오 귀 먹먹 증상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디션 조절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음주, 흡연을 줄이도록 하여 면역력을 높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귀가 먹먹한 증상이 있으멩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나중에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지만 청력은 한번 손실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니 참지." 하는 생각은 마시길 바라며, 사소한 증상이라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는 것이 오래도록 안 아프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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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무전취식하는 경우 처벌과 벌금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전취식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무전취식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무전취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02. 무전취식 성립요건

 

술이나 음식을 먹고서 돈을 안 냈거나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했다고 해서 처벌이나 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결과 보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무전취식을 하게되었는가에 따라서 처벌과 죄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무전취식을 했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고 계산 할때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전취식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속일려는 의도는 없었기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3.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벌금과 처벌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무전취식이 되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전 지급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추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04. 무전취식 공소시효

 

무전취식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상습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면 공소시효는 2배인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05. 해결방법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장 돈을 지불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외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계좌이체 및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송금도 가능하니 과거에 비하면 무전취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지 않다면 성립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06. 주의사항

 

사실 장사를 하다보면 업주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해결하려 하면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무전취식은 위법행위이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조치를 취한다면 그 행위자체도 위법행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접 해결보다는 경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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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칠 질염 치료 가능한가?

전체보기/상식 2024. 5. 2. 05:22


구내염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보칠을 이용합니다. 알보칠은 큰 고통이 따르지만 구내염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알보칠은 구내염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알보칠에 관하여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보칠은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하는 질염 치료약이었다고 합니다. 알보칠은 구내염에 효과가 있는 것만큼 질염 치료 효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염치료를 할때 구내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알보칠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질염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알보칠은 좌약 형태로 판매중입니다.


구내염이 걸렸을때 알보칠을 바르면 극심한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알보칠의 화학적 작용이 원인입니다. 알보칠은 염증으로 인해 죽은 조직을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 방식으로 화상을 입은 상처조직은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런 이유로 질염 치료를 위해 알보칠을 바르게 되면 통증 때문에 힘들까봐 겁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질내부는 입안에 비해 통각이 덜 발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보칠을 바르더라도 고통을 쉽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알보칠을 구내염이 생긴 곳에 바르면 통증이 심하다보니 어린이나 유아에게 사용할때에는 희석을 한 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량을 사용하더라도 효과는 똑같아서 약을 절약하기 위해 일부러 희석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보칠은 한번 사두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희석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보칠의 치료효과를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을 바른 후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반응을 통해 화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부위가 하얗게 변하면 약을 닦아내거나 입을 헹구면 됩니다. 알보칠은 강한 산성성분이라서 치아나 잇몸에 닿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부식될 수 있고 변색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가 아닌 곳에 바르는 경우 도리어 이상없던 부위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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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요령 정리

전체보기/상식 2024. 5. 1. 16:22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 그 상황과 요소에 따른 과실비율 및 합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게 되신다면 무척 당황하게 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사고 후유증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상황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합의요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으시기 보다는 교통사고시 참고를 하셔서 좀더 원활한 처리와 합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따지는 법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단어 그대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따져 산출된 책임 비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난 차량을 고치고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 100%의 과실 비율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항상 방어운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후방추돌 사고

 

1)자동차A : 선행 주행 중 급정거, 자동차B : 후행 주행 중 급정거한 자동차A 추돌 실제 제가 얼마전 겪었던 교통사고 입니다. 사고를 당한 앞차의 운전자가 저였습니다. 저의 급제동으로 인한 뒷차의 후미 추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뒷차의 과실비율 100%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 과실 100%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 과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할때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차와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과실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더 잘 했다고 싸울 필요 없이 뒷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앞차는 따로 보험사에 연락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차로 진입시 사고

 

1)자동차A : 녹색신호진입, 자동차B : 적색신호진입 자동차B의 과실 100%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케이스라면 과실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신호 어긴 차량이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당연히 신호를 어긴 차량쪽이 높게 나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가 많기 때문에 괜히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신호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추가적 내용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자동차A : 교차로 녹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경우 많이 경험하시는 사고이실겁니다. 정상적인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했지만 차가 막힌다던지 하는 돌발변수로 인해 교차로를 벗어나기전 신호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한 꼬리물기 단속도 하고 있을만큼 사고가 났을 때 진땀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A 과실 30%, 자동차B 과실 70%이 보통의 과실비율입니다. 자동차B의 경우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중이긴 하나 선행한 자동차A의 상황을 살피며 사고방지를 위해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자동차A : 교차로 황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이번 케이스는 바로 앞선 상황과는 다르게 자동차A의 과실이 약 80%로 산정됩니다. 자동차A는 이미 신호가 바뀔 것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황색신호도 신호위반으로 간주가 되며 자동차B의 경우도 정상 신호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이미 운행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산정됩니다.

 

 


3.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자동차A :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교통사고 상황 역시 많은 분들이 겪었을 상황의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신호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행차량이 우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녹색 신호 중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자체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등을 적용해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가 과실이 80%, 녹색진입 자동차가 20%의 과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조금 더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B가 녹색이 아닌 적색일 경우 진입했다면 자동차B의 과실이 100%가 되며 황색에 진입했을 경우 90% 과실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가A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무조건 자동차A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A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보행자B를 충돌한 사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A의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 제 주변 지인이 직접 겪은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와서 치는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 100%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지인이 저녁 7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본 자동차 과실100%로 산정된 후 과실비율 가감요소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가 주간에 있어났는지 야간에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른데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15%가 산정됩니다.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며 사고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야간에 어디를 다니실 때에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앞서 알려드린 내용들은 몇가지 교통사고 케이스들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신다면 사고처리시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난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등부터 켜시고 시동을 끈 다음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유도를 하는 것은 인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삼각대도 사고지점 3~4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사고 경험이 있었는데 2차 사고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고 났을 때에는 천만다행으로 뒤쪽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분들께서 교통통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사진을 찍은 후 사고지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차량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올 때까지 가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뒤 사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에 후속 조치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통해 비율이 높은 쪽은 가해자가 되고 낮은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직접 사고 처리를 하기 보다 보험담당자를 호출하여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속 편합니다. 다만 보험 담당자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담당자를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뒷차 과실100%인 경우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를 시키고 렌트카로 대차하게 됩니다. 요즘은 직접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에서 알아서 차량 입고 및 출고를 해주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과거에 비해 쉬워졌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렌트 대신 렌트 비용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뼈가 부러지지 않는이상 전치 4주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사고 났을 때에도 목이 심하게 꺾여 소리가 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급제동이었기에 비상등을 누르는 순간 부딪히며 손가락, 팔꿈치, 어깨 등에 충격을 받았고 허리에도 크게 충격을 받아 병원에 갔더니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모든 부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나중에 통증이 생겨도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검사 후 바로 입원을 하지 않고 후일로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통원치료 받을 정도라 생각하여 입원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통원 치료 후 입원하는 것은 치료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병원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어도 옮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실비율이 상대방 100%이고 입원을 하셨다면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입원 3~4일쯤 지나면 직접 찾아오던지 전화가 올겁니다. 이때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시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을 하고 그 이후 치료는 자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는데 회사 내규에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입원기간동안의 근로수당 80%를 지금해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와서 50~80만원정도 준다고 할겁니다.

 

 


상술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최대가 전치 3주입니다. 보통 전치 2주로 병원 측에서 진단 내리게 됩니다. 2주 진단에 입원이라면 100만원, 통원시 5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험사 내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이고 합의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더 이상의 치료는 자비로 진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은 입원한 기간 동안의 근로수당 및 얼마 되지 않는 후유 및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고를 경험하고 합의를 해 보신다면 잘 몰라서 합읠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담당자들은 피해자 입장의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때는 조곤조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목소리를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2주 진단이 나온다고 2주간 병원을 다녀서 완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 이상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완화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치가 되기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비처리를 하면 되지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수시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야 합니다. 이때에 실제 물리치료는 한시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원을 왔다갔다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내내 조퇴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담당자들이 처음 이야기 할때의 합의금에는 합의 이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 치료를 받는 치료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근로수당 상실부분, 후유증에 대한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서 보험담당자들은 다들 이야기 합니다. 합의를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1~2년 지나서 통증이 발생하면 후유증이라고 치료해 달라고 해도 그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일상생활이나 다른 원인으로 아픈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검사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는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해서 밀고당기기를 한 이후에야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입원을 오래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소리를 하는 보험회사 측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은 받지 않고 완치가 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아픈데 돈 몇푼을 더 받자고 일찍 퇴원하는 것은 엄청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아프다면 몸을 먼저 생각하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괜찮다 싶으면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모든 상황에 다 그렇다기 보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나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는 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조심해서 운전해도 상대방이 먼저 사고를 내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늘 안전 운전, 방어 운전하시고 사고가 났을 때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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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보기/상식 2024. 5. 1. 10:43


인수자 등록은 배송기사님께서 배달 완료 건에 대해 배송완료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수령이 아닌 경비실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배달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께서 실수로 배송완료 처리를 하는 경우 및 밀린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 임의 배송완료로 돌린 후 순차적으로 배송을 하게 될 때에도 인수자등록으로 뜨게됩니다.
 

 


택배를 받을 수취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롯데택배를 비롯해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들은 인수자등록을 통해 택배를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인수자등록은 택배를 전달 받은 사람(위탁장소)를 전산에 등록 한다는 뜻입니다. 롯데택배를 배송조회 하였을 때 인수장등록이 표시되어 있다면 택배를 대리인이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서 택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낮에는 직장 생활로 인하여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받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현관문 앞에 택배물건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롯데택배에서는 인수자등록으로 처리됩니다. 간혹 집근처의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택배를 보관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인수자등록 처리가 됩니다.

드물지만 택배 오배송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배달 완료 처리가 되었는데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물건 수령이 되지 않는다면 오배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택배 배송기사님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택배 수량이 많다보니 기사님도 사람인지라 간혹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송 조회에는 인수자등록으로 조회되지만 경비실이나 관리소 근처 편의점 및 마트에도 택배가 없고 택배 도착 예정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민하시기 보다는 택배사나 택배기사님께 바로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는 직접 수령이 원칙입니다. 수취인이 직접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태리인에게 전달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수취인에게 알려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이 없고 대리로 받아줄 대리인도 없는 상황이라면 택배배달 방문 사실등을 알리고 사업소에 택배를 보관해야 합니다. 택배 분실 건을 두고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경우에는 업체나 택배 기사님과의 연락이 중요합니다. 수취인에게 알리지 않고 문앞에 택배를 두고 가거나 수취인이 알지 못하는 대리인에게 전달한 뒤 인수자등록으로 처리해 분실이 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보상액수는 일반적으로 운송장에 적힌 상품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에 운송장에 아무 금액이 없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상품의 가격이 50만원이 넘어간다면 운송장에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2주내에 해야 하는데, 2주가 지나버리면 택배회사의 배상의무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롯데택배 기사님의 연락처는 롯데택배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송장번호를 입력하고 배송조회를 클릭하면 배송 받을 상품의 이동 결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배송상태와 함께 배송 기사님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대리점을 클릭하게 되면 영업대리점 전화번호와 담당기사님 번호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 택배는 제품 미수령 시에 분실로 처리가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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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에 손 데였을때와 화상 주의사항은?

전체보기/상식 2024. 4. 30. 20:12


누구나 한번쯤 음식을 하거나 작업 등을 하다가 손을 데여 화상을 입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서툰 솜씨로 음식을 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뜨거운 국, 찌게류 등을 요리하다 화상을 입었을 때 올바른 대처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생활 속 꿀팁과 이와 관련된 의학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상 손 데였을때 응급조치 방법

응급실을 방문해서 해결 할 정도로 심하거나 깊은 화상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화상 입은 부위에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20~30분 정도 식혀 주시면서 화기를 제거해 주세요. 화상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올라간 열이 주위로 번지면서 상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흐르는 물을 이용하실 떄에는 화상을 입고 당황하셔서 급한 마음에 물살을 세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상처를 자극하게 될 수 있기에 물줄기는 약하게 틀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 얼음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단에서 알려드리는 주의사항들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화상부위 열을 식혀주었다면 우선 상처 부위를 소독한 뒤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연고는 화상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이라도 발라주면 됩니다.
화상전용 연고나 밴드등은 화상에 특화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일반 약품보다 효과가 빠르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화상 전용 밴드는 상처회복과 빠른 피부 재생능력이 좋아 일반 밴드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밴드에 비해 상처부위에서 떼어낼 때도 편하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화상전용 연고나 밴드를 잘 구비해 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없으신 경우에는 습윤밴드를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옷이나 천, 장갑 등을 끼고 있다면 그것도 빨리 제거해 주셔야 하는 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화상 주의사항

화상으로 피부가 이미 벗겨진 상황이면 얼음을 이용한 찜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은 오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달라 붙기 때문에 떼어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냉장고 안에는 각종 세균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피부가 벗겨저 이미 진피층이 눈에 보일 때는 얼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차가운 얼음이 통증을 줄여 주는데는 좋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만 얼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집은 터트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터트리는 과정에서 2차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보기 흉한 색소침착으로 남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어느정도 지나면 화상과 물집은 사그라들기 때문에 치료시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하지만 물집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 때문에 물집을 터트리려면 최대한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소독된 바늘이나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물집을 터트려야 합니다. 물집을 터뜨리고나서는 생활중에 계송해서 생기는 진물이 빠져나가도록 실로 연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에 소주나 된장을 바르는 민간요법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로션이나 약에 사용되는 꿀은 화상 진정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검증되었으니 꿀은 바르셔도 무방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은 또 다른 부작용등을 낳을 수 있으니 피하시기바랍니다.

누구나 일상 생활 중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를 하시면 상처도 최소화하고 좀 더 좋은 치유결과를 얻으시게 됩니다. 다만 화상이 심하거나 평생 흉이 남을 것 같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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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이름짓는 방법 및 태풍 이름 유래 정리

전체보기/상식 2024. 4. 29. 23:26


여름철이면 장마가 끝난 뒤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뉴스에서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에 예전에 왔었던 무슨 무슨 태풍이랑 비교해서 이번 태풍이 강하다 약하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가끔 태풍의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한글 이름이 왜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우리나라에서 태풍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풍 이름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태풍에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 이유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상 예보 시 각자 다른 태풍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에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태풍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가장 최초는 호주의 예보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태풍에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붙여 풍자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 미 공군과 해군에서 태풍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지어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예보관들은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태풍 이름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태풍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기 시작하며 태풍에 여자 이름이 붙는 것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는 남녀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태풍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존의 태풍 이름을 짓는 방법이 현재의 방법으로 바뀌게 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태풍위원회에서 태평양 및 아시아 지역 태풍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태풍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서양식 표기 방식의 태풍이름을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체출한 고유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풍위원회에 소속된 국가는 총 14개이며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홍콩, 마카오, 미크로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회원국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10개씩 제출된 이름을 통하여 총 140개의 이름을 순서대로 태풍에 명명하게 됩니다.

140개의 예비 태풍 이름을 5개 조로 나누어 1조부터 차례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140개의 이름이 모두 사용되면 다시 처음 사용했던 이름을 사용합니다. 평균적으로 태풍은 1년에 30개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정도 지나면 140개의 이름을 모두 사용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게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와 발음이 비교적 쉬운 동식물에서 이름을 고릅니다. 태풍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실 때에는 유독 한글로 된 태풍이름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한글로 된 태풍이 많아보이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회원국 중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을 10개 제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140개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 이름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는 태풍의 경우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태풍의 이름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11월 태풍위원회에 피해가 컸던 태풍의 이름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 이름 짓는 방법과 함께 태풍의 이름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태풍, 다시 한번 주의하여 태풍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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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업무시간, 토요일 근무 여부, 점심시간

전체보기/상식 2024. 4. 27. 23:44
동사무소 업무시간, 토요일 근무 여부, 점심시간

동사무소 업무시간, 토요일 근무 여부, 점심시간

 

 

동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사무소의 업무시간, 토요일 근무 여부, 점심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시간

 

 

동사무소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평일에만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방문 시 점심시간을 피해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여 업무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업무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점심시간에도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점심시간에도 제증명 발급 등의 간단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요 업무

 

 

동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처리합니다.

➡️ 제증명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전입신고 : 이사를 했을 때 새로운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

➡️ 출생신고 :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고하는 것

➡️ 사망신고 :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신고하는 것

➡️ 복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 주민 교육/강좌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 제공

➡️ 지역 행사 지원 : 지역 축제나 행사 등을 지원

➡️ 민방위 관리 : 민방위 대원 관리 및 교육 실시

➡️ 선거 지원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등 선거 관련 업무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동사무소 주요 업무와 업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직접 방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몇몇 민원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 등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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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껍질 벗겨짐 이유와 관리방법 간단정리

전체보기/상식 2024. 4. 27. 09:20


주변에서 손에 껍질이 벗겨지는 분들을 보신적이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왜 벗겨지는지 모르시거나 관리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껍질 벗겨짐의 원인과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신체부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 하나인 손은 평소에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손껍질 벗겨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에 껍질이 벗겨지기 시장하면 생활하는데 여러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손껍질 벗겨짐 이유

 

첫번째 원인으로는 건조한 날씨 때문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손껍질이 벗겨지기 쉽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계절에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손껍질 벗겨지는 증상 뿐만 아니라 각질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양크림이나 로션 등을 미리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원인은 주부습진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중 물과 많이 접촉하시는 경우 주부습진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 전업 주부나 식당주방에서 일하는 경우 잘 걸리게 됩니다. 특히나 계면활성제나 가성소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세제를 사용하실 때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물이 많이 닿는 일을 하신다면 일을 하실 때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질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손껍질이 벗겨지는 대표적인 손 관련 질환은 한포진, 무좀, 손바닥 박탈성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한포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만성피로와 영양불균형 등이 원인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쉽게 걸립니다. 증상으로는 손가락 사이사이에 작은 크기의 투명하고 많은 물집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지럽고 화끈거립니다. 한포진은 재발이 쉽게 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무좀이라고 하면 발에 잘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좀이 걸린 발에서 옮아 손도 무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손무좀의 경우 각질이 심하게 벗겨지게 됩니다.

 

 


손바닥 박탈성 피부염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붉게 변하며 껍질이 벗겨지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바닥 박탈성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나 알레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부 건성과 같이 유전적, 체질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손껍질이 쉽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손껍질 벗겨짐 관리방법

 

손껍질이 벗겨지는 원인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건조한 날씨나 주부습진등이 원인이라면 핸드크림을 발라주시거나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을 씻으실 때에도 비누를 사용하시기보다 손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손에 하는 팩도 나오고 있어서 주무실때 손에 팩을 한 뒤 비닐 장갑을 착용하시고 주무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질병이나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에는 관련된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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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잔 ml 한잔에 용량 정리해 봅니다.

전체보기/상식 2024. 4. 26. 13:34


얼마 전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하는데 소주잔으로 맛술을 한번 넣어야 하는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주잔의 용량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주잔 한잔의 용량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주잔 용량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주잔 ml는 약 50ml 입니다. 소주 한병은 360ml이기 때문에 소주잔에 가득 따르면 7잔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50ml는 아니며 약 50ml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주잔의 모양에 따라서 그 용량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잔은 얼추 비슷한 용량을 가집니다.


또한 맥주를 마실 때 사용하시는 맥주잔의 용량은 225ml입니다. 보통 식당에서 맥주를 시켰을때 함께 주는 흔히 볼 수 있는 그 맥주잔 기준 용량입니다.


소주잔이나 맥주잔은 적절한 양을 따라 마시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음식을 할때 계량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주잔 약 50ml, 맥주잔 약 225ml을 기억해 두시면 요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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