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아동 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저출산 국가에 해당되어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힘과 마찬가지이므로 그만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아동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셨다면 글을 관심있게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동 수당이란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아동 수당은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해당되는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금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 수당 몇살까지 지급되나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출생한 날로부터 95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취학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동 수당 국적 조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부모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난민도 해당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아동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 수당 지급액과 신청 방법
지급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현금으로 계좌 이체됩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 수당
결론
아동 수당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8살이 되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만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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