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를 하실 때 자동차 시동을 꺼 달라고 하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엔 많은 분들이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합니다. 특히나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자연스레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것만 알지 왜 주유할 때 시동을 꺼야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유할 때 시동켜면 큰일 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1. 혼유 주유시의 피해를 최소화

 

간혹 주유를 하다보면 혼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1백건 이상의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시동을 켠 상태와 켜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크다고 합니다.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엔진 안으로 기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혼유된 기름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작업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라면 기름통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사후 수습이 가능합니다.


02. 경제적 손실 방지와 환경보호

 

주유 중 시동을 켜면 엔진이 가동 중인 의미입니다. 주유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 시간동안 소모되는 연료는 80cc나 됩니다. 따라서 시동을 끄고 기름을 넣는 것이 연료 소모 방지와 대기환경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과 함께 소음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법으로도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주유 중에 시동을 끄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화재 위험을 방지

 

시동을 켠 상태로 주유를 할때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은 스파크나 정전기 같은 작은 충격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주유소를 이용해 보시면 정전기를 방지하는 패드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시동을 끄고 셀프주유 시에는 정전기 방지패드를 터치하시고 나서 주유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과태료 부과

 

시동을 켠 상태로 주유를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인 근거는 소방법제42조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됩니다. 최초 적발시에는 50만원, 2회 적발시는 1백원이 부과되며 3회이상 부터는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주유소에 부과됩니다. 본인에게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유중에 시동을 끄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태료들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위험하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과태료 규정은 자동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모든 형태의 차량들에 해당됩니다.


05. 화재사고시 책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유를 하다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담뱃불이나 라이터 등에 의한 화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증기.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의 귀찮음 때문에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를 하다가 정말로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처럼 위험물질이 많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하기도 힘들고 인명피해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보았을 때 본인의 사소한 습관으로 많은 것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돌리는 사소한 행동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니 꼭 습관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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