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무전취식하는 경우 처벌과 벌금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전취식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무전취식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무전취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02. 무전취식 성립요건

 

술이나 음식을 먹고서 돈을 안 냈거나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했다고 해서 처벌이나 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결과 보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무전취식을 하게되었는가에 따라서 처벌과 죄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무전취식을 했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고 계산 할때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전취식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속일려는 의도는 없었기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3.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벌금과 처벌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무전취식이 되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전 지급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추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04. 무전취식 공소시효

 

무전취식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상습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면 공소시효는 2배인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05. 해결방법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장 돈을 지불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외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계좌이체 및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송금도 가능하니 과거에 비하면 무전취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지 않다면 성립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06. 주의사항

 

사실 장사를 하다보면 업주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해결하려 하면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무전취식은 위법행위이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조치를 취한다면 그 행위자체도 위법행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접 해결보다는 경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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