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 그 상황과 요소에 따른 과실비율 및 합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게 되신다면 무척 당황하게 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사고 후유증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상황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합의요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으시기 보다는 교통사고시 참고를 하셔서 좀더 원활한 처리와 합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따지는 법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단어 그대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따져 산출된 책임 비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난 차량을 고치고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 100%의 과실 비율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항상 방어운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후방추돌 사고

 

1)자동차A : 선행 주행 중 급정거, 자동차B : 후행 주행 중 급정거한 자동차A 추돌 실제 제가 얼마전 겪었던 교통사고 입니다. 사고를 당한 앞차의 운전자가 저였습니다. 저의 급제동으로 인한 뒷차의 후미 추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뒷차의 과실비율 100%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 과실 100%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 과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할때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차와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과실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더 잘 했다고 싸울 필요 없이 뒷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앞차는 따로 보험사에 연락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차로 진입시 사고

 

1)자동차A : 녹색신호진입, 자동차B : 적색신호진입 자동차B의 과실 100%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케이스라면 과실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신호 어긴 차량이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당연히 신호를 어긴 차량쪽이 높게 나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가 많기 때문에 괜히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신호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추가적 내용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자동차A : 교차로 녹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경우 많이 경험하시는 사고이실겁니다. 정상적인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했지만 차가 막힌다던지 하는 돌발변수로 인해 교차로를 벗어나기전 신호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한 꼬리물기 단속도 하고 있을만큼 사고가 났을 때 진땀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A 과실 30%, 자동차B 과실 70%이 보통의 과실비율입니다. 자동차B의 경우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중이긴 하나 선행한 자동차A의 상황을 살피며 사고방지를 위해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자동차A : 교차로 황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이번 케이스는 바로 앞선 상황과는 다르게 자동차A의 과실이 약 80%로 산정됩니다. 자동차A는 이미 신호가 바뀔 것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황색신호도 신호위반으로 간주가 되며 자동차B의 경우도 정상 신호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이미 운행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산정됩니다.

 

 


3.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자동차A :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교통사고 상황 역시 많은 분들이 겪었을 상황의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신호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행차량이 우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녹색 신호 중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자체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등을 적용해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가 과실이 80%, 녹색진입 자동차가 20%의 과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조금 더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B가 녹색이 아닌 적색일 경우 진입했다면 자동차B의 과실이 100%가 되며 황색에 진입했을 경우 90% 과실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가A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무조건 자동차A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A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보행자B를 충돌한 사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A의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 제 주변 지인이 직접 겪은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와서 치는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 100%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지인이 저녁 7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본 자동차 과실100%로 산정된 후 과실비율 가감요소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가 주간에 있어났는지 야간에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른데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15%가 산정됩니다.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며 사고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야간에 어디를 다니실 때에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앞서 알려드린 내용들은 몇가지 교통사고 케이스들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신다면 사고처리시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난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등부터 켜시고 시동을 끈 다음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유도를 하는 것은 인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삼각대도 사고지점 3~4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사고 경험이 있었는데 2차 사고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고 났을 때에는 천만다행으로 뒤쪽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분들께서 교통통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사진을 찍은 후 사고지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차량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올 때까지 가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뒤 사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에 후속 조치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통해 비율이 높은 쪽은 가해자가 되고 낮은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직접 사고 처리를 하기 보다 보험담당자를 호출하여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속 편합니다. 다만 보험 담당자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담당자를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뒷차 과실100%인 경우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를 시키고 렌트카로 대차하게 됩니다. 요즘은 직접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에서 알아서 차량 입고 및 출고를 해주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과거에 비해 쉬워졌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렌트 대신 렌트 비용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뼈가 부러지지 않는이상 전치 4주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사고 났을 때에도 목이 심하게 꺾여 소리가 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급제동이었기에 비상등을 누르는 순간 부딪히며 손가락, 팔꿈치, 어깨 등에 충격을 받았고 허리에도 크게 충격을 받아 병원에 갔더니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모든 부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나중에 통증이 생겨도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검사 후 바로 입원을 하지 않고 후일로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통원치료 받을 정도라 생각하여 입원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통원 치료 후 입원하는 것은 치료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병원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어도 옮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실비율이 상대방 100%이고 입원을 하셨다면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입원 3~4일쯤 지나면 직접 찾아오던지 전화가 올겁니다. 이때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시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을 하고 그 이후 치료는 자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는데 회사 내규에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입원기간동안의 근로수당 80%를 지금해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와서 50~80만원정도 준다고 할겁니다.

 

 


상술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최대가 전치 3주입니다. 보통 전치 2주로 병원 측에서 진단 내리게 됩니다. 2주 진단에 입원이라면 100만원, 통원시 5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험사 내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이고 합의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더 이상의 치료는 자비로 진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은 입원한 기간 동안의 근로수당 및 얼마 되지 않는 후유 및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고를 경험하고 합의를 해 보신다면 잘 몰라서 합읠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담당자들은 피해자 입장의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때는 조곤조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목소리를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2주 진단이 나온다고 2주간 병원을 다녀서 완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 이상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완화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치가 되기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비처리를 하면 되지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수시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야 합니다. 이때에 실제 물리치료는 한시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원을 왔다갔다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내내 조퇴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담당자들이 처음 이야기 할때의 합의금에는 합의 이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 치료를 받는 치료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근로수당 상실부분, 후유증에 대한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서 보험담당자들은 다들 이야기 합니다. 합의를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1~2년 지나서 통증이 발생하면 후유증이라고 치료해 달라고 해도 그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일상생활이나 다른 원인으로 아픈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검사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는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해서 밀고당기기를 한 이후에야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입원을 오래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소리를 하는 보험회사 측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은 받지 않고 완치가 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아픈데 돈 몇푼을 더 받자고 일찍 퇴원하는 것은 엄청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아프다면 몸을 먼저 생각하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괜찮다 싶으면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모든 상황에 다 그렇다기 보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나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는 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조심해서 운전해도 상대방이 먼저 사고를 내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늘 안전 운전, 방어 운전하시고 사고가 났을 때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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