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등록은 배송기사님께서 배달 완료 건에 대해 배송완료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수령이 아닌 경비실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배달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께서 실수로 배송완료 처리를 하는 경우 및 밀린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 임의 배송완료로 돌린 후 순차적으로 배송을 하게 될 때에도 인수자등록으로 뜨게됩니다.
 

 


택배를 받을 수취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롯데택배를 비롯해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들은 인수자등록을 통해 택배를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인수자등록은 택배를 전달 받은 사람(위탁장소)를 전산에 등록 한다는 뜻입니다. 롯데택배를 배송조회 하였을 때 인수장등록이 표시되어 있다면 택배를 대리인이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서 택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낮에는 직장 생활로 인하여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받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현관문 앞에 택배물건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롯데택배에서는 인수자등록으로 처리됩니다. 간혹 집근처의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택배를 보관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인수자등록 처리가 됩니다.

드물지만 택배 오배송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배달 완료 처리가 되었는데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물건 수령이 되지 않는다면 오배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택배 배송기사님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택배 수량이 많다보니 기사님도 사람인지라 간혹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송 조회에는 인수자등록으로 조회되지만 경비실이나 관리소 근처 편의점 및 마트에도 택배가 없고 택배 도착 예정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민하시기 보다는 택배사나 택배기사님께 바로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는 직접 수령이 원칙입니다. 수취인이 직접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태리인에게 전달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수취인에게 알려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이 없고 대리로 받아줄 대리인도 없는 상황이라면 택배배달 방문 사실등을 알리고 사업소에 택배를 보관해야 합니다. 택배 분실 건을 두고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경우에는 업체나 택배 기사님과의 연락이 중요합니다. 수취인에게 알리지 않고 문앞에 택배를 두고 가거나 수취인이 알지 못하는 대리인에게 전달한 뒤 인수자등록으로 처리해 분실이 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보상액수는 일반적으로 운송장에 적힌 상품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에 운송장에 아무 금액이 없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상품의 가격이 50만원이 넘어간다면 운송장에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2주내에 해야 하는데, 2주가 지나버리면 택배회사의 배상의무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롯데택배 기사님의 연락처는 롯데택배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송장번호를 입력하고 배송조회를 클릭하면 배송 받을 상품의 이동 결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배송상태와 함께 배송 기사님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대리점을 클릭하게 되면 영업대리점 전화번호와 담당기사님 번호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 택배는 제품 미수령 시에 분실로 처리가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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